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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, 2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
-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노환이나 노인성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
- 입소계약서(본원양식)
-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
- 전염성질환 유무확인서
- 입소대상자 주민등록증
- 가족관계 등록부-증명서(주민등록등본) 또는 호적등본
- 의료보험카드(노인장기요양보험-비대상자)
- 장기요양인정서, 장기요양보험증 (노인장기요양보험-대상자)
- 전염성 질환(간염, 결핵, 피부염)이 있는 노인
- 심한자학증세로 다른 노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
- 의료적처치가 많이 요구되는 노인(정맥주사, 항생제, 투석)
- 문제행동이 심하여 격리 수용이 요구되는 노인 (흉기위협, 폭력)





















